구설수에 오르는 일 없도록…
구설수에 오르는 일 없도록…
아침단상
  • 음성뉴스
  • 승인 2011.06.2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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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홍 음성뉴스 발행인.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최근 5년간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624명으로 2006년 114명 대비 5.47배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14명에서 2007년 130명, 2008년 146명, 2009년 282명, 2010년 624명으로 매년 징계 공무원이 증가했다.
 

징계 공무원은 지난해 624명 중 국가공무원이 419명, 지방공무원이 205명이다. 징계정도는 파면 110명, 해임 56명, 정직 140명, 감봉 165명, 견책 152명이다.
 

또 지난 5년간 공무원 2만2330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사유는 품위손상 1만1830명, 복무규정 위반 2841명, 직무태만 2296명, 금품수수 1296명, 감독소홀 473명, 공금유용 316명, 공금횡령 248명, 공문서 위변조 208명 등이다.
 

실제로 지난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부정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내가 업무 때문에 갔던 룸살롱에 외상값이 있으니 좀 처리해 주시지요."
 

경기도 건설본부의 6급 공무원 A 씨는 2009년 12월 자신이 현장 감독을 담당하던 본오∼오목천 도로 확장포장공사의 현장소장 B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룸살롱의 외상 술값을 대신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였다.
 

B 씨는 불과 2주 전 A 씨의 강권에 못 이겨 저녁식사를 함께했고 식사비와 2차 유흥주점 술값 375만 원을 개인카드로 낸 상태였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직원을 시켜 외상값 170만 원을 추가 결제했다.
이른바 '갑(甲)'인 A 씨의 노골적인 청탁은 술값 대납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지난해 9월에는 B 씨를 데리고 골프용품점에 간 뒤 모자와 바지, 상의 등을 골라 입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 버렸고 결국 B 씨가 40여만 원을 결제했다.

10월에는 A 씨의 제안으로 함께 친 골프 비용 147만 원도 내야 했다. B 씨가 순순히 요구를 들어주자 A 씨는 아예 50만 원이 찍힌 술값 영수증을 건네주며 대납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A 씨는 “진행 중인 감사가 끝나면 감사관들에게 저녁을 사주고 접대를 하기 위해 공사 현장별로 100만 원씩 지원을 부탁하고 있다"며 B 씨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요구해 이를 챙겼다. 또 “같은 팀 직원의 자녀 돌잔치가 있다"며 B 씨 등 2명에게서 40만 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9, 10월 서울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A 씨의 이런 비리를 적발해 경기도에 해임 조치를 요구했다.

이같이 공무원들이 비리가 사회문제로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성군 공무원은 어떨까? 비리 공무원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음성군 공무원 대다수가 청렴하고 정직하게 근무하고 있다.그러나 극히 일부 공무원이 지역 사업자들에 의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역의 사업자들에 의해 전해지는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그러나 직위를 이용하여 조그마한 이득이라도 취한 일은 없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사업자가 말하는 공무원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사업자는 자신의 영리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공무원을 이용하려한다. 쓰면 뱉는 것이 사업자의 생리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친인척이나 기타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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