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할증 지원금 담보 보상놓고 분쟁
자보 할증 지원금 담보 보상놓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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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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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손해보험사들이 과거 운전자보험을 통해 많이 판매했던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 담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입을 통해 자보료 할증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보상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해서다.손보업계에서는 약관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사후 환입 여부 등의 확인은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한다.

이 담보는 자보를 통한 사고처리로 자보료가 인상됐을 때 보장하는 특약이다. 보상액은 일반적으로 정액 20만~60만원선에서 형성돼 있다.

손보업계 전반 자보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자보료 할증 규모나 향후 일정 기간 동결 등의 방침이 확대·강화되자 이 담보의 판매도 증가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증기준을 조금 넘어선 사고의 경우 해당 담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할증을 피할 수 있는 환입금액을 비교,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손보사들은 약관상 자보료 할증을 보장하는 것으로 할증이 없다면 보장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일단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자보의 특성상 할증이 이뤄지는 갱신시점보다 사고처리와 할증지원금 청구가 먼저 진행된다.

보험금 지급 이후 갱신을 앞두고 사고처리비용을 환입, 자보료가 할증되지 않더라도 이미 할증지원금을 지급한 손보사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일부 손보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 갱신과 할증이 이뤄졌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갱신 뒤 이뤄지는 사후 환입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

보험금 지급 전 환입이 됐을 때도 분쟁의 여지가 있다. 약관상 보장하는 손해에는 자보료 할증에 대한 것이라는 명시가 있는데 보장하지 않는 손해 부분에는 환입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다.

이로 인해 사비를 들여 보험처리 내역을 삭제한 소비자와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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