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긴급 출동 기사 '무죄'
차사고 긴급 출동 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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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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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대표.
유영삼 보험119대표.

약 1년8개월 사이 11번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기는 등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사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9일, 대법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서 1심의 무죄 선고를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당 기간 동안 보험사의 긴급출동 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약 4730만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병원 등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7년 2월 부산 중구 한 터널 앞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전방에서 다른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피하거나 급정차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충돌한 것으로 의심됐다.

이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은 ▲11차례의 교통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된 점 ▲A씨 차량이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던 점 ▲A씨가 무면허운전임에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적이 있는 점 ▲각 사고 당시 A씨는 업무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서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2심은 "정황만으로는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무죄선고를 유지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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