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입법 촉구 공동 결의안 채택
‘이해충돌방지법’입법 촉구 공동 결의안 채택
충북청렴사회민관협의회,
  • 음성뉴스
  • 승인 2021.04.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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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김광홍 충북노인회장)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타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함께 국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조속한 입법을 위한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1일 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결의한「이해충돌방지법」제정의 필요성에 적극 동참한 것이며,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다는 의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국회는 정무위에서 법안심사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법안의 법 시행에 대비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교육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는 한편, ▲동 법안의 적용대상 기관은 자체적인 이해충돌 방지 노력 및 법안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차질없는 운영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충청북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장(공동의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김광홍 충북노인회장)은“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거세지고 있는 이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공동 결의안에 그 뜻을 같이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2018년 9월 11일 구성)는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 30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반부패․청렴정책 확산과 함께 충북도의 청렴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각종 청렴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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