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지원센터, A씨 부당 해고 통보 철회하라
외국인지원센터, A씨 부당 해고 통보 철회하라
24일 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기자회견
  • 음성뉴스
  • 승인 2021.02.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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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음성지부 등이 24일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 해고통보 철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노총음성지부 등이 24일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 해고통보 철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음성노동인권센터․음성민중연대(이하 민노총음성지부)는 24일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음성에서 수탁․운영하는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 A씨가 부당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해고통보 철회 및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민노총음성지부는 이날 오전 음성군청에서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 A씨 해고통보 철회 및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노총음성지부는 음성군이 설치․지원하고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음성에서 수탁․운영하는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에서 지난 1월 6일 직원 A씨에 대하여 2021년 2월 28일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이 작년 말 불거진 전 센터장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직원 A씨가 직접 가담자라고 판단하면서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법인은 외국인지원센터 사업과 예산 운용 등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물품구매 후 센터장 가족명의의 포인트 적립 ▲센터장 출장비 중복지급 ▲일상상담 통․번역비 부당집행 ▲센터장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강사 및 상담사 모집시 인사위원회 없어 센터장 단독으로 채용 등 총 174건에 대하여 지적했다.

센터의 상반기 정산보고에 대하여 음성군은 환수 12건, 경위서 1건, 시정 28건, 주의 9건 등 시정 명령을 센터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후 운영상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다가 지난 11월에는 청소기 구매과정에서 사업비를 과다책정하고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법인은 이러한 귀책사유로 센터장을 2020년 12월 31일자로 면직했다.

법인은 직원 A씨가 “청소기 대금 관련 횡령 건’의 제보자이긴 하나 횡령의 직접가담자로 보았고 법인 감사 및 행정청 지도점검시에는 이를 묵인, 은폐했다가 센터장과 갈등이 유발되자 고의로 법인에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재계약 불가 통보”를 센터 측에 권고하였고 센터는 지난 1월 15일 A씨에게 2월 28일까지만 근무할 것으로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민노총음성지부는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의 사업은 공공부문에 해당하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2017)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서 합의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보장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A직원은 해고 사유 역시 사실관계와 맞지 않은 이유가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전무하여 불분명한 사유로 해고당하고 있다며 음성군이 책임지고 A씨에 대한 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노총음성지부는 외국인지원센터의 부정운영 실태의 1차적인 책임은 음성군에 있는데도 정상화 운영을 촉구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 외에 어떤 책임을지지 않고 있다며 음성군은 책임지고 A씨에 대한 부당 해고를 철회토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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