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음성군,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미혼 근로자, 농업인 결혼·근속으로 목돈마련 일등공신
  • 음성뉴스
  • 승인 2021.01.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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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 홍보물.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 홍보물.

음성군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한다.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에 다니는 만 18~40세 미혼 근로자의 결혼장려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을 더해 매월 80만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 내 결혼 또는 근속 시 원금 4천800만원과 이자를 더해 목돈을 마련해준다.

가입연령은 만 18~40세까지며,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6개월 이상 재직한 미혼 근로자로 만 18~34세까지다.

또한, 청년농업인은 매월 3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에서 30만원을 더해 매월 60만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 내 결혼 또는 농업종사 시 만기 후 원금 3천600만원과 이자를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농업인의 경우 충청북도·농협·충북지역개발회의 업무협약으로 사업 가입기간 동안 결혼 시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기업은 절세율 35~47%, 개인기업 31~63%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5일부터 사업량 소진 시까지 접수받으며,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의 신청서류를 구비해 음성군청 혁신전략실(☎043-871-5413)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올해 4년차에 접어드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많은 청년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미혼 청년들의 결혼·출산·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목표인원 40명보다 많은 51명을 모집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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