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 보험사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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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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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사설탐정이 합법화됐지만 실제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전격 활용되는 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공인된 자료의 발급, 실종자 찾기 등으로만 제한돼 있어서다.

탐정 활용과 관련 보험사기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비용적 측면의 이득을 기대했던 회사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위험 부담이 큰 실정이다.현행법상 탐정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는 제약이 없다. 그러나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관련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가장 큰 장애물은 변호사법이다. 현재 탐정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증거자료 수집은 가능하지만 민·형사상 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은 할 수 없다. 법제처 역시 이에 대해 소송 증거 수집행위는 변호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투입되더라도 운신의 폭이 좁다. 처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향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더 크게는 소송이 아니더라도 보험사기 관련 조사를 하는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보험 자체가 사적 계약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보험이 사인 간의 계약이고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사적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의 범죄 혐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는 위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며 “보험사기 조사가 위법하다고 본다면 사안에 따라 이를 의뢰한 보험사에도 교사 내지는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부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유는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업무로 보험사기 조사가 꼽혔기 때문이다. 실제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는 탐정업계에서도 자격 취득 후 필수 이수과목에 교통사고 및 보험사기 관련 비중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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