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범 주무관, 행정법제 개선 공로 법제처장 표창 수상
서영범 주무관, 행정법제 개선 공로 법제처장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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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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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범 주무관.
서영범 주무관.

음성군청 서영범 주무관(행정 7급)이 행정법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

19일 군에 따르면, 서영범 주무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6개월 동안 법제업무를 맡아 지자체-법제처 간 협업으로 상위법령 불합치, 위법한 규제 정비 등 음성군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행정 신뢰도 확보에 앞장섰다.

특히, 행정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된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민원현장에서 겪는 현행 법령, 인허가 의제처리 법령의 문제점과 행정처분 업무에 대한 실무적 의견을 전달하고 일선행정 담당자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의견을 적극 피력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10월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바가 있으며, 이번 법제처장 표창으로 군민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입법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발돋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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