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누구에게 지급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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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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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판결1.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했는데, 예상외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이때,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에 대해 보험사가 피해자와 배상에 원만하게 합의했더라도 피해자의 회복능력이 보통사람보다 떨어져 별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항소4부는 지난 1월 10일 권모(51)씨가 모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피고는 원고에게 1천400여만원과 연리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3년 지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탔다가 사고를 당해 오른쪽 골반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골이식술 등을 받은 뒤 1천여만원의 치료비가 더 들어간다는 진단을 받아 보험사와 6천800여만원에 합의했다.당시 권씨는 “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권씨는 골생성 능력이 부족해 2007년 11월까지 2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후에도 15년 단위로 2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골생성 능력이 충분한 통상적인 경우만을 상정해 피고와 합의한 만큼 이 합의는 원고가 합의후에 이미 2차례 더 받은 수술에는 미칠지 몰라도 앞으로 받아야 할 수술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판례2. 어린 딸과 노모 중 유족연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될까?법대로라면 딸과 노모(老母) 중 한쪽만 유족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조정결정을 통해 양쪽 모두 절반씩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창원지법 행정단독 노갑식 판사는 지난해 2월 산업재해로 숨진 김모(45)씨의 딸아이측이 낸 유족급여 수급권 확인소송에서 김씨의 어린 딸과 노모에게 유족급여를 절반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했다고 지난 2월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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