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 밝혀
  • 음성뉴스
  • 승인 2020.11.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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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소장 안천용,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이「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개정에 따라 전국 지자체 주민센터 어디서나 민원을 신청하면 지정한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 결과물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개정으로 그동안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 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팩스포함)해야만 가능했던 것을 지난 9월 22일부터 전국 지자체 주민센터 민원창구 또는 전자정부포털(정부24, www.gov.kr)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신청 후 별도의 수수료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증명서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의 정보가 수록 돼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경영주 정보 외에 농지 등 생산수단과 재배면적 등 영농현황 정보를 포함한 농업 경영 정보가 등록 확인하는 공적 서류다.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업인·산림경영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임 및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지난 한 해 동안 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 방문 및 전화를 통한 농업경영체 관련 발급 민원 건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1,572건, 농업경영체 증명서 126건이다.

농관원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즉시 발급을 통해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연간 1만 건이 넘는 경영체 발급 민원을 행정서비스 통합 제공으로 행정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서류 발급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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