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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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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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이르면 이달 중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방안이 마련된다.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인·단체 실손보험의 중복가입 안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르면 이달 중 손보협회의 상품공시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단체계약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회사)로부터 피보험자(직원)의 개인정보를 받아 매년 직원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신용정보원 자료를 조회하면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회사 등 단체가 직원에게 중복가입 여부 및 보험중지 제도를 매년 안내하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현행 보험법상 단체보험은 중복가입 문제를 계약자인 회사에만 알려주기로 돼 있어 직원들도 알 수 있게 하는 표준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인 계약서는 기존 계약자에게도 매년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확인하는 방법과 중지제도 등을 안내하도록 바뀐다.중복가입 확인을 위해선 보험사 콜센터 번호나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주소 등을 안내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현행 보험업법선 실손보험 계약 체결 때만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중복 가입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2개 이상의 실손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이중납부한다고 해서 실손보험금이 두 배로 나오지 않는다. 보험가입 건수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이 동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보험료가 책정되면 두 개의 실손서 50만원씩 부담하는 구조다.

즉, 중복가입 안내가 강화되더라도 보험 해지 문제는 전적으로 소비자 몫이다. 개인 실손가입자가 입사 후 단체 실손에 가입하면 기존 실손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나 중지에 따른 실익을 잘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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