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이용요금 단일화 및 운행시간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요금 단일화 및 운행시간 확대
  • 음성뉴스
  • 승인 2020.10.2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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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

음성군은 26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요금을 단일화하고 운행시간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보행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승합차다.

군은 특별교통수단 9대를 ▲장애인복지관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연합회 등 3개 단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단체마다 요금체제와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군은 26일부터 장애인복지관의 특별교통수단 요금을 5km 1천원, 10km 2천원(10km이상 시 1km당 250원)으로 변경해 관내 특별교통수단 요금을 통일한다.

이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당초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요금에 대한 혼선도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간을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7시, 토요일(전일 예약)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확대 운행하고, 신용카드 결제기를 도입하는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및 65세 이상의 노약자 가운데 몸이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음성군 장애인복지관(☎043-883-2908)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시간 확대와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서비스를 향상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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