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이륜차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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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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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배달용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 특약이 도입,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할 경우 약관에 '사고보상 불가' 규정이 담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저조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15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내놓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의 주요 후속조치다. 그간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16.4%로 집계되는 등 이에 따른 보험료 역시 높았다.

실제 20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는 2019년 154만원, 올해 상반기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됐다.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불거져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포함된 자기부담금 제도를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도 포함토록 하는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으로 선택,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20.7%, 대물 9.6%~26.3% 수준이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향후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상승, 무사고 유지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보험료 추가인하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상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2개 손보사를 통해 판매, 금융당국은 제도도입 경과 후 자기부담금 한도상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또 개인·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해 배달용으로 편법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유상운송용 오토바이는 가정·업무용 보험상품이 아닌, 유상운송용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만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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