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개, 오는 11월 5일부터
음성군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개, 오는 11월 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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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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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오는 11월5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했으나, 이후 교통사고 위험 증가로 인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내용으로 ▲혁신도시 가스안전공사, 동성초등학교 후문, G마트 부근 등의 3개소와 대소면 시가지 7개소, 총 10개소에 대한 단속이 새롭게 시작된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시, 기존에 시행됐던 중식시간 유예(12시~14시)를 폐지한다.

또한, 삼성면·대소면에 한해 평일 전통시장 개설일에도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인도 위 주정차도 신고 대상에 추가한다.

대소면의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8시~19시이며, 유예시간은 20분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인 대소초등학교 후문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중식시간 유예(12시~14시)를 실시한다.

기존에 시행됐던 구간은 단속 시간 및 유예시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 사항을 △현수막 게재 △현장 홍보활동 △주정차 단속 카메라 LED △각 읍·면 이장단들에게 홍보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각별히 주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보는 차주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043-871-38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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