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음성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음성뉴스
  • 승인 2020.09.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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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서장 강택호)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민간 주도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근절하는 데 중점을 뒀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변경) ▲피난ㆍ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또는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 유발 등이 있다.

불법 행위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장 점검을 거쳐 신고 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는 1회 10만원,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의 한도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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