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 절도 횡령 혐의로 고발된 농협 직원, 혐의없음 불기소
복숭아 절도 횡령 혐의로 고발된 농협 직원, 혐의없음 불기소
지난 8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통보
  • 음성뉴스
  • 승인 2020.09.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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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감곡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감곡농협 직원의 복숭아 절도 횡령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론이 났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지난 8일 수년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복숭아를 절도했다는 내용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감곡농협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감곡농협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조합원 C씨로부터 수년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복숭아를 절도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5월 28일 음성경찰서에 고발됐다.

A씨와 B씨의 복숭아 절도 의혹 혐의는 감곡농협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합원 C씨에게 제보하면서 문제화가 됐다는 것이다.

제보를 받은 조합원 C씨는 현장 CCTV를 입수해 A씨가 1톤 트럭(300박스)에 복숭아를 실어 나르는 장면을 확인하고 음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음성경찰서는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 등의 조사를 한 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 이 건을 송치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피의자 A씨와 B씨에 대해 조사결과 복숭아를 반출한 사실은 맞으나 그 대금이 감곡농협에서 모두 지급된 점으로 보아 피의자가 반출한 사실만으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종합적 의견은 피의자들의 진술과 자료로 보아 홍보 활동 차 반출한 사실은 맞으나 반출한 복숭아의 양과 같이 대금이 감곡농협으로부터 지급되는 점으로 보아 피의자들이 이를 불법적인 의도에서 반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했다.

한편 고소인들은 검찰 진술에서 사건 외 조합장이 복숭아를 횡령한다는 소문을 들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반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감곡농협에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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