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차 지원사업 추진
음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차 지원사업 추진
  • 음성뉴스
  • 승인 2020.09.03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군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며,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6개월(2년에서 6개월로 기준 완화) 이상 연속해서 음성군에 등록돼 있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또한,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기검사 유효,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이중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이고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조건부 신차구입 지원을 포함해 중량이 3.5t미만일 경우 최대 지원금액이 300만원, 중량이 3.5t이상이면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음성군청 환경과(☎043-871-3793)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재순 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쾌적한 음성군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