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상정 의결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상정 의결
음성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 음성뉴스
  • 승인 2020.08.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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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음성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음성군의회(의장 최용락)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32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28일까지 4일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등이 상정 의결됐다.

상정된 안건은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음성군 군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안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음성군 도로점용료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서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음성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사업비 1억5천2백만원을 들여 음성군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 1회 무료 제공한다.

또한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즉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개인, 단체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정됐다.

내용으로는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한 남은 음식물 포장 용기 배부, 가정용 음식물류 자체처리시설 설치지원,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 장비 수수료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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