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피해예방 홍보나서
음성군,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피해예방 홍보나서
  • 음성뉴스
  • 승인 2020.08.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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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오는 9월18일까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피해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홍보내용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등록증 대여행위 ▲표시‧광고 위반 및 교란 행위 등으로, 이는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른 대응 조치다.

홍보 활동 이후 9월21일부터 불법 중개행위를 본격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체는 업무정지 및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을 단행할 예정이다.

김후식 민원과장은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 더 이상 군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올해 예정된 단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추진해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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