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 화재예방 소방법령 개정
음성소방서, 화재예방 소방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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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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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전경.
음성소방서 전경.

음성소방서(서장 강택호)는 14일부터 개정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하면 점검 결과서를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던 것이 7일 이내로 단축됐다.

종합 정밀점검 대상은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 소방대상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음성소방서는 강화된 개정 법령 미인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해당 군민들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8월 이후 자체점검을 해야 하는 전 대상에 대해 법령 개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으로 통보하고 있다.

한편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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