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체육회(회장 최종봉)는 12일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이사회를 열고 음성군체육회 규약 개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번 체육회 규약 개정(안)은 △부회장 선임 시 부문별 대표인사 포함사항 명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대의원 총회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 △회장 직무대행 선정 시 부회장이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 △회장 궐위 시 보궐선거 실시 여부 및 긴급한 사안에 대한 처리 근거 명시 △체육단체장의 겸직금지에 따른 불필요한 문구 삭제 △읍․면체육회 및 군 종목단체가 의무사항 위반 시 권리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등을 심의 의결했다.
최종봉 음성군체육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코로나19와 수해로 어느 해보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우리 음성군체육회도 내실을 기해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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