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도 소득세 납부
골프장 캐디도 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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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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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내년부터 골프장 캐디도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월 23일, 한국골프소비자원은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의무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의 3.3%를 사업소득세로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이른바 4대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과되면서 당장 소득의 20%가량이 줄어든다. 이는 내년부터 캐디가 포함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때문에 생기는 효과다. 고용보험 가입으로 소득이 노출되면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캐디피를 13만원씩 받으면 캐디 연간 수입은 3400만원 안팎이며 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최대 707만원가량 내게 된다고 한국골프소비자원은 추산했다. 세금과 4대 보험료는 수입 등 각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캐디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소속 직원 신분으로 월급을 받으며 골프장에 파견 나가는 고용 형태라면 세금과 4대 보험료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한국골프소비자원은 계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캐디 고용보험 의무화와 함께 캐디를 골프장에 공급하는 아웃소싱 업체가 여럿 등장할 것으로 한국골프소비자원은 내다봤다.

서천범 골프소비자원 원장은 "캐디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전문 직업으로 자리 잡는 계기"라며 "캐디의 직접 고용을 꺼리는 골프장과 세금 부담을 덜고 싶은 캐디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아웃소싱 형태의 캐디 공급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이 캐디피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노캐디나 캐디 선택제를 도입하는 골프장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골프장 캐디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초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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