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반드시 지켜주세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반드시 지켜주세요
준수사항 17개로 확대, 의무 위반시 최대 100% 직불금 감액
  • 음성뉴스
  • 승인 2020.08.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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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소장 안천용, 이하 ‘농관원 음성사무소’)는 7월 ~ 9월 30일까지 3개월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익직불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익직불제는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 되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여러 항목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도 있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 농지형상·기능유지 △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 등이 있다.

농관원 음성사무소는 농업인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농관원음성사무소는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하고 마을방송, 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한 지역단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TV,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농관원음성사무소는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비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제를 신설하고 소비자단체, 생산자 단체, 이통장 등을 활용한 명예감시원을 지정 마을단위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지도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 농지가 신청인 외 다른 농가에서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자에게는 직불금 전부를 미지급하고 3~8년 동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유의해야 하며 직불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건당 50만원 또는 환수액의 30% 중 높은 금액으로 포상금도 지급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위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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