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실시 및 신규 업소 모집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실시 및 신규 업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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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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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 업소 표찰.
착한가격 업소 표찰.

음성군은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으로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착한가격업소 23개소에 대한 일제정비 실시 및 신규 업소를 오는 8월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청결한 위생과 친절도 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 물가안정 모범업소다.

군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관내 착한가격업소 23개소의 ▲가격 ▲위생 ▲청결상태 ▲서비스 등을 재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부적격업소는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군은 △요식업 △숙박업 △이미용 등에 대한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모집 신청기간은 8월 5일까지이며, 음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점항목 증빙자료 등을 지참하고 음성군청 경제과(☎043-871-3613)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정기준인 ▲가격 ▲영업장 위생·청결 ▲업소의 품질·서비스 ▲가점 부여(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공공성 등에 따른 현장 실사 후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다만,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에 해당하면 신청에서 배제된다.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된 곳은 인증 표찰을 교부하고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한 홍보, 쓰레기봉투 지원과 상수도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착한가격업소는 코로나19로 상권이 침체돼있는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를 꼼꼼히 점검하고 신규 업소를 추가로 발굴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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