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 추진
음성군,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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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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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음성읍 읍내리 819번지 일원 목골소하천 구간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목골지구 지형도면
음성군이 음성읍 읍내리 819번지 일원 목골소하천 구간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목골지구 지형도면

음성군은 음성읍 읍내리 819번지 일원 목골소하천 구간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목골지구는 상류부는 농경지, 하류부는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최근 10년간 2차례 침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제방 여유고가 부족하고 하류부 도심 구간 복개로 인한 단면부족과 하도 내 토사가 퇴적해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주변 주택과 농경지에서 침수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다.

음성군은 목골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4월 중앙부처 전문가 현장실사 등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진행했으며,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을 작성해 7월 13부터 8월 2일까지 행정예고 및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고 8월 중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목골지구는 침수위험지구 ‘나’등급으로 면적은 19,720㎡이며, 총사업비 190억 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을 투자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소하천 정비 L=1.75km, 교량 재가설 15개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여부에 따라 사업 기간, 사업내용과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통한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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