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차량관리 6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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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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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장마철, 자동차보험부터 확인하라
보험가입 운전자중 약 40%가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를 제외하고 가입하기 때문에 정작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인, 대물 외 자차를 가입해야만 주차中·태풍·홍수·해일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최고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주차는 출구방향으로"
장마철 기간에는 평상시에도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주차시 혹시 최근에 침수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며 강변·하천·교량 밑 주차는 피한다. 안전한 곳이라도 주차시 차량 전면이 출구 쪽으로 향한다. 
▲물먹은 중고차 “기피대상 1호" 침수 중고차는 추후 거래시 공식적으로 약 20~30% 정도의 추가 감각상각이 발생된다. 요즈음 중고차시장에서 2000cc형 디럭스 상품 중고차 거래 가격은 약 1000만원 선에 형성되지만 만약 이번 장마에 침수된다면 700만원에도 거래가 어렵고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된다.
▲'긴급출동정비반, 보험사 콜센터', 핸드폰으로~
장마 후에는 멀쩡한 자동차가 침수관리 요령부족으로 수명을 마감하는 폐차 차량이 급증한다. 침수기준은 차량 천장이 아닌 타이어가 잠기는 것을 침수로 본다. 요즈음 차량은 전자제어 방식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침수를 전자제품이 물에 빠진 것과 동급으로 생각하면 된다.
▲침수차량은 운전자의 통제력 상실
차량이 물에 잠겼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밀거나 견인해야 한다. 침수상태로 방치하면 차량의 주요 부품인 엔진이나 변속기에 물이 스며들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절대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침수차량 정비, “빠를수록 비용 절감"
전자제어장치, 엔진오일, 필터 류나 변속기오일 등의 오염여부를 확인한다. 엔진룸과 차내의 흙 등 이물질은 압축공기와 세척제를 이용해 제거한다. 완전 침수됐다 물에서 꺼낸 차는 모든 오일류와 냉각수, 연료를 1~2번 교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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