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 음성군은?”
“충북경제자유구역, 음성군은?”
아침단상
  • 음성뉴스
  • 승인 2011.04.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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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홍 음성뉴스 발행인

음성군에는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나 도내 각 시군은 충북도 경제자유구역(FFZ)에 포함되기 위해 혈안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무역 중심형 특구로 그동안 항만지역을 지정해 왔으나(인천, 부산·진해,광양, 황해, 새만금·군산)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구상하고 지난해 6월 지식경제부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식 요청하였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국가유일의 오송생명과학단지, 대한민국 IT의 중심 오창산업단지(2단지 포함), 청주테크노폴리스, 항공정비복합산업단지, 증평의 태양광전문 산업단지 등 5개 예정지구에 이어 올해 충주에코폴리스(충주 앙성 주덕)을 추가해 6개 예정지구로 확대해 지난 3월 수정안을 제출했다.
 

충북도는 기본구상 · 추진방안 ·타당성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용역 등 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마무리한 뒤 추후 제천시와 진천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충북도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BIGHT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의 허브로 육성하고 관광·물류산업의 전초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토록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충북도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올해부터 2015년까지 5조1천513억원이 투자돼 항공정비단지(MRO)사업 등 주요 현안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미 지정 운영되고 있는 타 지역에 비해 기반시설이 거의 완비되어 국가부담 및 개발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단 기간내 외자유치 등을 통한 선도적 성공모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형 전초기지로서의 기능 수행도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가 자유롭게 된다. 세제지원의 경우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15년간 소득·법인·취득·등록·재산세 등 100% 감면되고 이후 2-3년간은 50% 할인 적용을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도 적용돼, 근로소득의 경우 17% 단일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같은 세제 혜택은 외국투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교육과 의료부문의 외국기관 및 투자유치도 자유로워진다. 외국학교법인의 교육기관 설립과 운영도 전면 허용되며 국제고등학교의 경우 외국인 교원 임용도 가능하다.의료서비스의 경우 약국부터 종합병원까지외국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고 외국 의사·약사 면허도 인정된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개발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자유로운 해외 투자유치 환경기반 조성으로 자연히 해외자본, 해외기업, 우수 외국인력 유입이 가속화되어 우리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복단지 및 청주국제공항 조기 활성화, BINT산업의 비약적 발전이 예상되는 등 충북경제 산업지도가 개편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음성군은 충북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군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충북도는 추후에 제천시와 진천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판국에 충북의 발전 중심축인 음성군이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음성군의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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