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해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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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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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앞으로 건설공사의 계획단계부터 적정 공사기간 산정,근로자재해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18일, 고용노동부는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법무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사의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이에 대형사고 발생사에는 적정한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보험료 일부는 발주자인 시공사가 부담한다.여기에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 파악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화재,폭발 위험작업 때에는 사전 작업시기를 신고하고 고위험 사업장, 취약시기 등을 자동 추출한 후 적시 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지자체,민간순찰자,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위험작업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대형인명 사고요인으로 꼽히는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기준도 대폭 높였다.현재 600제곱미터(㎡)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한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은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된다.샌드위치 패널 사용 때에는 '준불연'이상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화재안전 기준이 없던 우레탄폼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또 공공,민간 공사에 대한 적정공사기간 산정이 의무화된다.전문가 안전성 검토를 무시하는 등 무리한 공사 단축을 지시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안전관리 불량 업체의 명단도 공개하는 등 발주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한다. 화재위험 작업은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한 후 작업이 진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 작업은 금지하고, 위반시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한다.

인화성 물질 취급작업 시에는 가스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되, 필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안전 전담감리를 도입해 공공공사는 모든 규모,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배치하며 원청에게는 사전에 위험한 작업의 일시,내용,기간 등 정보를 파악해 하청업체들의 작업조정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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