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업소 대상 ‘휴업보상금’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업소 대상 ‘휴업보상금’ 지원한다
음성군, 6월22일부터 7월3일까지 2주간 신청 접수
  • 음성뉴스
  • 승인 2020.06.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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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집중관리 업소에 휴업보상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23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인 5월24일까지 연속 5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에 대해 업소당 50만원씩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집중관리 대상 업종인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업소 ▲학원‧교습소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기타 유원시설업과 집중관리 대상 업종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업종인 △게임제공업 △당구장업 △골프연습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 총 16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6월22일부터 7월3일까지 2주간이며, 신청자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카드매출기록 ▲기타 휴업 증빙자료 등을 업종별 소관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전달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휴업보상금 지급이 조금이나마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휴업보상금 관련 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 일반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해당 업종 관리부서(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청소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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