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본격 시행
민식이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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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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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처벌수위가 강화된 만큼 운전자보험가입을 통해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하며 가입자 확보에 나섰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의 골자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내려진다는 점이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가해자에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주요 손보사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인 일명 '민식이법'시행에 따라 운전자보험 담보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KB손보는 전날 3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자동차사고 벌금 담보를 상향 출시했다.

기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했던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 이외에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것이다.KB손보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서 사고가 났을 때 관련 벌금을 보장할 수 있는 담보를 신설했다"며 "기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던 고객들도 관련 담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도 내달 1일부터 운전자보험 스쿨존 교통사고 벌금을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담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주요 손보사들도 내달 1일 상품 개정에 발맞춰 관련 담보를 선보이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형사적 분쟁소지가 늘어날 소지가 있어 보험사들이 관련 담보를 상향하고 있다. 고객 또한 운전자보험 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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