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음성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상·하수도 요금 20% 감면
진천군·음성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상·하수도 요금 20% 감면
  • 음성뉴스
  • 승인 2020.03.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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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과 진천군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충북혁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음성군과 진천군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소상공인과 기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는 상황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양 군이 협의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가정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일반용 △기업체가 사용하는 산업용 등 전 업종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요금의 20%를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음성군 상하수도 수용가 감면은 ▲가정용이 1만6천여 전에 2억5천만원 ▲일반용이 4천여 전에 2억2백만원 ▲기업용은 5백여 전에 3억2천7백만원 등 총 2만5백여 전에 7억7천9백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천군 상하수도 수용가 감면은 ▲가정용이 1만4천여 전에 2억1천만원 ▲일반용이 4천여 전에 1억9천만원 ▲기업용은 5백여 전에 4억3천7백만원 등 총 1만8천5백여 전에 8억3천7백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상‧하수도 감면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송기섭 진천군수와 조병옥 음성군수 간의 협의로 결정된 것으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 군이 힘을 모으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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