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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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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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119 대표
유영삼 119 대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낼 사고부담금이 증가할 전망이다.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실손의료보험은 이용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적용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19일 금융위가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 1분기까지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음주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인상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는 최고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자기부담금을 최대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손보업계선 자기부담금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상향하면 연간 550억원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담금이 오르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음주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는 자기부담 특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가운데 선택하고,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내는 식이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선택하면 보험료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고,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게 돼 선의의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보험료 분담률을 낮출 수 있다.

보험료가 비싸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배달원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군인이나 군 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군 복무 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해왔다. 산정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금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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