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욕심에 …장애 의붓아들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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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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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보험금 욕심에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농로에 유기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13일, 전주지법은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50분경 전북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야산에서 지적장애 의붓아들 B씨(당시 20세)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차량에 B씨를 태워 임실로 이동하는 영상을 확보했다.
A씨는 범행 현장서 40여분간 B씨와 함께 사라진 뒤 차량에 홀로 탑승했다. 경찰은 범행 3주 만에 A씨를 체포했다.

수사 과정서 사건 전날 상조회사와 장례 관련 상의를 한 사실도 발각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둔기로 맞아 생긴 외상인 것으로 조사됐다.B씨의 몸에서 치사량 이상의 마취약물이 검출됐는데, 차량 안에서도 같은 성분이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기소했다. 범행 당시 B씨 앞으로 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다.
A씨는 2011년에도 행방불명된 아내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160㎞나 떨어진 외딴곳에서 살해됐고, 범행 장소를 피고인이 방문한 사실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조사된 영상과 증명된 간접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 후 유기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억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약물을 먹여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했다"며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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