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우제류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고시알림
2020년 우제류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고시알림
  • 음성뉴스
  • 승인 2020.02.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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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구제역 발생을 막고 항체형성률을 기준치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2월, 7월 구제역 수시접종, 4월, 10월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월 수시접종은 일제접종 전 구제역에 취약한 송아지의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406농가 5,477두 대상으로 송아지만 우선적으로 접종한다.

돼지 및 50두 이상 소 사육 전업농가는 음성축협 등을 통해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하고, 50두 미만 소 사육 농가는 지정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항체형성률 기준치(16두 이상 검사)는 소 80%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돼지 30% 이상 이어야 하며, 항체형성률이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에서는 수시접종 및 일제접종 이후 접종농가의 항체가를 검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항체형성률이 미달하는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한 우제류의 항체형성률 제고를 위해, 사육 농가 및 관련기관은 철저히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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