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균 협의회장, 이만재 협의회장 명예훼손혐의 고소
홍석균 협의회장, 이만재 협의회장 명예훼손혐의 고소
23일 음성경찰서에 고소장 제츌
  • 음성뉴스
  • 승인 2020.01.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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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균 감곡면이장협의회장(음성군 감곡면 가곡리 504)이 이만재 생극면이장협의회장(음성군 생극면 관성3리)을 명예훼손혐의로 23일 음성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음성군이장협의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만재 협의회장이 지난 14일 금왕읍 소재 모 커피숍에서 반모 원남면이장협의회장에게 “감곡 홍석균 회장이 음성에서 개최(2019년 9월)된 충북도이장체육대회에서 감곡면 단체 등에서 봉투 3개를 받아 음성군 이장협의회에 입금치 않고 편취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했다.

이 자리에 반모 원남면협의회장이 피고소인(이만재)에게 확실한 정보냐는 질문에 “자기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여 밝혔다.

또한 반모 원남면이장협의회장은 지난 16일 오후 5시쯤 금왕읍 소재 모식 당에서 이모 금왕읍이장협의회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홍석균 협의회장 등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만재 협의회장에게 물어보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한다.

이에 고소인 홍석균씨는 “음성군에서 개최된 충북도이장체육대회와 관련하여 감곡면에서 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봉투를 받아 금전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이만재 생극면협의회장은 고소했다.

홍석균씨는 피고소인 이만재씨가 고소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법률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이날 음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명예훼손협의 고소장에는 반모 원남면이장협의회장이 상기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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