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소득대체 원천불가
공적연금, 소득대체 원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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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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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대표.
유영삼 보험11대표.

고령화·공적연금 구조적 문제發 공적연금 재정위기 심화 전망에 불구, 사적연금의 활성화 제고 노력 및 제도개선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화 사회를 선행한 '연금'선진국들처럼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독립적인 연금제도 개선기구 설치 등 사적연금 기능이 본격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보험연구원 발간 'OECD 국가의 연금정책과 시사점(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강성호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 9%, 급여수준 40%(소득대체율)로 설계돼 구조적으로 수지불균형 상태다. 문제는 기금소진 추정시점이 종전 2060년서 2057년으로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족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보완을 위해 선진국서 시행중인 '공적연금 보완형 사적연금'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공적연금의 구조적 문제로 공적연금의 재정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공적연금 개혁안과 더불어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OECD 국가들은 공적연금의 한계를고려, 실질적 사적연금 강화를 위해 각종 노력(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그는 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국가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되 사적연금의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령화 연금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역시, 사적연금의 역할론은 공적연금의 보완형 체계에 가깝다.대부분의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들은 보험료 인상,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 등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둔 부분적 연금개혁을 꾀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연금'선진국들선 공적연금 급여축소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노후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 新사적연금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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