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 마련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 마련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 대표 발의
  • 음성뉴스
  • 승인 2019.12.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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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

음성군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안정적인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었다.

음성군의회는 지난 23일에 열린 제31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음성군 체육지도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 사업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서효석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조례안의 제1조에는 목적을, 제5조에는 음성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서효석 의원은 “내년 1월 15일 이후 민간인이 체육회장으로 선출 될 경우 지도자들의 처우가 불확실할 수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처우 보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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