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도의향서 정당성 의혹, 수사의뢰
토지매도의향서 정당성 의혹, 수사의뢰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3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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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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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가 3일 군청 앞에서 토지매도의향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자 수사 의뢰했다.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가 3일 군청 앞에서 토지매도의향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자 수사 의뢰했다.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3일 음성복합발전소 토지매도의향서(혹은 사용동의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자 한국동서발전(주)를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한국동서발전(주)는 당진에코파워 2호기를 음성으로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지역의 모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토지를 시세보다 3배 많은 30만원을 준다는 등 토지소유자를 현혹하여 토지사용동의서(매도의향서)를 받기 시작하였다.

한국동서발전은 토지매도의향서를 근거로 2018년 12월 당진에코파워2회기(음성) 위치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금년 1월 30일 당진에코파워2회기(음성)를 충남 당진에서 음성읍 평곡리로 위치 변경을 하였다.

이에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395명은 사업장 변경 허가의 위법, 부당성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지난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 자료에서 허가변경 신청면적 187,732㎡ 전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매도의향서를 100% 구비 제출하여 위치 변경 허가를 적법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1월 평곡리에 거주하는 김모 할머니(86)와 최모씨는 수차례에 걸쳐 토지매도의향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당하였으며 도장을 찍지 않으면 정부가 말뚝을 박게되면 토지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등의 유인에도 도장 날인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이에 추진위는 한국동서발전(주)은 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을 모함 및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토지매도 의향서에 서명받기 위하여 발전소 건설 예정지의 토지소유자들을 협박하고 강요한 적이 있는지, 또 발전소 위치 변경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된 토지매도의향서의 진실성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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