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음성지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 발표)에 따라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제도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로 기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이번에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또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개선으로 증가하는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구축이다.
즉 치매전담실 간은 제한 없이 요양보호사 공동활용이 가능하다.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 인정 등이다.
이밖에 가족상담 지원사업 안내, 허위 등급판정자 직권 재판정 실시와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로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적용(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시 지역가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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