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음성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음성뉴스
  • 승인 2019.11.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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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보건소가 12월 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를 수행한다. 군 보건소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19세 이상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음성군은 현재 음성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기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영구적으로 관리되며 언제든지 변경, 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작성자가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의사가 그 내용을 조회해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음성군보건소장은 “죽음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고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며“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통해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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