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나서
음성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나서
  • 음성뉴스
  • 승인 2019.11.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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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27일 음성 경찰서와 합동으로 차량 영치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및 불법 명의 차량이며 주요 읍·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불법 명의 차량이나 고액상습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영치와 더불어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하고, 1회 체납이나 소액 체납의 경우에는 영치예고를 적극 활용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음성군의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2019년 11월 현재 약 15억 원이며, 체납차량 대수는 4,776대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음성군 전체 체납액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음성군 외에도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며 촉탁 영치를 통해 타시군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촉탁 영치 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 내 지자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경우 2회 이상 체납이 있을 때부터 촉탁 영치가 가능하다.

음성군 영치 담당자는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벽면 주차, 번호판 납땜을 한 차량은 고의성에 정도에 따라 음성 경찰서와 논의하여 후속 대처 수위를 정할 것”이라며 “단속 이전에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영치 이전에 미리 체납액을 납부하는 성숙한 군민 정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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