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음성지사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1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를 하고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이다. 여기에는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시 취득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방법은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1577-1000) 등으로 할 수 있다.
음성지사는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로)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음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