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체육회 민간회장 선거 준비 본격화
음성군체육회 민간회장 선거 준비 본격화
25일 음성군체육회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개최
  • 음성뉴스
  • 승인 2019.10.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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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체육회 제7차 이사회.
음성군체육회 제7차 이사회.
음성군체육회 회장단 및 이사들.
음성군체육회 회장단 및 이사들.

음성군체육회(회장 조병옥)는 25일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제7차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규정 개정 사항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에 따라 민선 음성군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이날 심의안건은 ▲음성군체육회 규약 개정(안) ▲음성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음성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안) ▲음성군체육회 임원 및 회원단체 회비(안) 등을 의결했다.

심의 안건에 따르면 음성군체육회장 선거는 2020년 1월 15일 이전까지 실시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10일간이며 후보자 등록 시에 2천만 원의 기탁금을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20%) 이상 득표를 받아야 기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선 음성군체육회장 임기는 4년이나 이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같이하기 위해 3년으로 결정됐다.

이날 민선 음성군체육회장 출연금은 2천만 원, 7천만 원 의견이 나왔으나 진천군과 같이 1년에 5천만 원으로 결정했다.

선거는 기존 시군체육회장은 총회에서 시장․군수를 추대하거나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했지만 이번 선거는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 조직(지역․종목) 대의원을 추가하여 선거인단을 구성,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대의원은 지역․종목 등 산하조직(시군구 ․ 읍면동)의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이다.

대의원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음성군은 5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으로 옥천 ․ 진천과 함께 100명 이상 구성토록 되어 있다.

음성군체육회 선거인수 배정은 대의원은 24개 종목 단체장 24명과 9개 읍면체육회장 9명 등 기본 배정 33명과 추가배정으로 정회원 종목단체 대의원(24개 종목 당 각 3명씩) 72명, 읍면체육회 대의원 각 3명씩 27명 등 총 132명의 대의원이 구성된다.

선거관리위원은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2/3를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조병옥 음성군체육회장은 “내년 1월 15일부터 음성군체육회장이 민간인이 체육회장이 맡도록 되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음성군체육회가 발전하고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선 음성군체육회장 출마 인사로는 이양희 음성군태권되협회장, 이병현 음성군육상경기연맹회장, 김기명 음성군새마을회장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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