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 중, '정신질환' 自殺
교통사고 치료 중, '정신질환' 自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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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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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A씨는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두통, 뇌진탕 후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해, 경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이 발생, 이후 스스로 목을 매 자살에 이르게 됐다. 이 경우 상해사고에 해당될까, 고의 자살사고에 해당될까.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자살한 피보험자에 대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A씨는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버스가 주행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한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두통, 뇌진탕 후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해(우발적 발작성 불안), 경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이 생겼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자택에서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한편, A씨는 피고인 B보험사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었다.

A씨는 이 사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후 뇌진탕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고,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됐다. 이 사건 교통사고와 A씨의 사망(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하여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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