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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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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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 119 대표.
유영삼 보험 119 대표.

평일 낮 강남, 신촌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인구가 눈에 띄게 늘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단거리 이동수단)', 이른바 전동킥보드를 시간단위로 대여하는 업체가 늘면서 생긴 현상이다. 공원등지서 '놀거리'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를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발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전동킥보드-차량'간 교통사고 또한 급증일로다.

연구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차량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집계됐으며 사고건수는 2016년 49건서 2017년 181건, 2018년 258건으로 3년간 5배 늘어났다.

올해 1~5월에만 이미 12건이 발생, 전년 동기간보다 71% 많은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입었다. 특히 사고가 났을 당시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10명 중 8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꼭 안전모를 써야하지만 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임돼 있는 상황이다. 전동킥보드 사용 전 안전모 착용을 점검하거나 안전모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크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아 급정거하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머리와 얼굴 쪽을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모를 꼭 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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