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보험 사기
요양병원 보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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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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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전체 의료기관중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 손해율 악화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나 규정이 충분하지 못해 불법행위나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 보험사에 피해를 안기고 있다.

생명보험업계와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요양병원 기능조정 및 환자분류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강화 ▲요양병원 지역별·기능별 병상수 관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요양급여 부정수급^피의자 권 모 등 2명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허가없이 병원에서 약 1.3㎞가량 떨어진 건물 1동(4층 15실)을 임대한 후 이 건물 10실을 환자들에게 병실로 제공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5000만원을 부정수령했다.

◆입원일수, 치료횟수 부풀리기^실손의보에 가입한 암환자만을 유치한 뒤 이들과 공모해 암환자 90명분의 고주파온열치료와 면역제 투약횟수, 입원일수를 실제보다 부풀렸다.여기서 실제진료비를 제외한 차액을 환자들에게 지급해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52억550만원을 편취한 병원장과 환자 등 14명이 검거됐다.

◆암되의뢰병원·사무장병원^병원사무장이 진료행위가 어려운 고령의 의사들을 300만~500만원의 월급을 주고 고용해 내원환자에게 입원 하루당 4만원을 내면 최초 내원일 이전부터 소급해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유혹·유치한 후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로 건보공단에서 15억원 상당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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