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연기
야영장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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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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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야영장 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1개월 미뤄졌다. 전체적으로 보험상품 개발이 늦어지고 참여를 검토하던 일부 손해보험사가 출시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개발을 마친 곳은 삼성화재와 흥국화재 두 곳으로 이들 역시 금융감독원의 최종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심의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달 1일부터 가입을 의무화하려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했다. 처음 보험 도입이 논의됐을 때는 많은 손보사가 관심을 보였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여가활동에 관한 관심도 커지는 만큼 모든 야영장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라는 점은 충분한 참여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막상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품개발을 포기하는 손보사가 속출했다. 낮은 보험요율과 다양한 보장 등 의무 가입 대상 업계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려다보니 예상 수익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4월 막대한 피해를 남긴 강원도 산불 사태까지 더해지며 복수의 손보사는 일반 건물보다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야영장배책보험 개발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이같은 이유들로 지난 6월 말까지 상품이 나오지 않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득이하게 계획을 손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야영장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휴가철을 앞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며 유예 기간을 1개월로 한정했다.8월부터는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사업정지,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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