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등록 법적 의무에 따른 자진신고기간
“3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등록 법적 의무에 따른 자진신고기간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성뉴스
  • 승인 2019.07.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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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안내 포스터.
동물등록 안내 포스터.

음성군은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동물등록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법적 의무에 따른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증가하는 반면 유실 및 유기동물, 개물림 사고도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동물등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큰 실효를 거두자 못하자 2018년 3월부터 동물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 대폭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군은 이번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동물등록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동물등록제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과태료 처분 대상 소유자)가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2019년 7월 1일 ~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0년 3월부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음성군은 6월 말 기준 997건을 등록 완료하였으며,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동물등록을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와 생명존중 문화를 실현하고 올바른 동물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유기동물 입양에 따른 지원금(두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지원금 신청은 음성군청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 043-871-3713~5)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다음과 같다. ▲음성동물병원(음성․043)872-2236) ▲금왕동물병원(금왕 043)877-0763) ▲현대동물병원(금왕 043)883-7975) ▲테오동물병원(금왕 043)882-8975) ▲중부동물병원(대소 043)881-5566)▲대소동물병원(대소 043)883-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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