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따른 민원 우려
장애인 등급제 폐지따른 민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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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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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오는 7월 장애인등급제도가 폐지되면서 보험금 지급, 계약유지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우려되고있다. 보험상품 판매시기, 기초서류 및 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달라져 보험사 상담직원은 물론 소비자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현재 보험사들은 장애등급별로 진단보험금이 있는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금지급기준 안내와 함께 제도성특약 가입 동의를 받고 있다. 또 보험금지급 상담직원을 대상으로도 소비자 안내 문구를 작성해 배포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과 함께 장애인등급제도 폐지에 따른 기 가입상품의 보험금지급 기준을 마련했지만 소비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먼저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논의될 때 출시된 상품의 경우에는 기초서류에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기준이 있다.

폐지직전의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7월 이후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이 기준대로 보험금을 준다. 기초서류에 명시돼 있지 않은 상품은 약관 문구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진다.

우선 약관에 '장애인이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의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한다. 의료기관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서를 받으면 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보험가입 지급기준으로 결정한 것이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을 때'로 돼 있는 약관은 더 복잡해진다. 장애인등록은 소비자가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서 및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고 등급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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