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보험금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될까
자녀보험금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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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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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판례1 설계사들이 선지급 수당을 받았는데, 계약이 해약되었다면 선 지급된 수수료는 반납 되어야 하는 걸까?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설계사는 수수료를 반납해야한다.
작년 12월말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설계사들이 선지급 수수료의 환수에 반대하며 동양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선지급 수당은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수년에 걸쳐 주는 수당 중 50~60%를 판매 직후 일시에 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도 지난해 동양생명에서 퇴사한 설계사들이 해약된 계약 등의 선지급 수수료 반납을 거부하면서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은 “수수료 환수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미 수년 간 보험업계에 종사해 왔으므로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판례2. 아들과 딸 명의로 보험료 약 730여만원이 납부된 상태였다면, 자녀의 보험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199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주 부부싸움을 하다 2009년 6월부터 따로 살았으며 A씨는 지난해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들(17)과 딸(15) 명의로 보험료가 약 100차례씩 납부된 것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가 자녀로 돼있고 보험이 해지되지도 않았으므로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들었다. 이어 A씨 역시 보험이 해지되더라도 환급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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